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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집주인이 상가를 직접 사용하면 계약 해지 가능할까?

by 스카이케이텍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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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상가를 직접 사용하면 계약 해지 가능할까?
집주인이 상가를 직접 사용하면 계약 해지 가능할까?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이 "본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의 이러한 요구는 정당한 것일까요? 그리고 임차인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 갱신 거절 조건, 임대인의 직접 사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임차인의 법적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집주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 갱신 요구권

  • 상가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즉, 임대인이 직접 영업을 하거나, 가족이 사용하려는 경우라면 계약 갱신 거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사유가 허위라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의 직접 사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필요)

  • 임대인 본인이 상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려는 경우
  • 임대인의 직계 가족(부모, 자녀)이 상가를 사용하려는 경우
  • 건물 재건축 또는 철거가 예정된 경우 (관련 허가 필요)

📌 하지만,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를 주거나, 허위로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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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짓 사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 임차인의 대응 방법

임대인이 "직접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 이는 불법이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짓 실사용 여부 확인 방법

  • 계약 종료 후 등기부등본 확인 → 새로운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
  •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면 → 거짓 사유로 갱신 거절한 것으로 간주
  • 건축 허가 없이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도 위법

손해배상 청구 가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임대인이 거짓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금액: 기존 월세의 3개월~1년치 배상 가능

📌 거짓 계약 해지 사유가 밝혀진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 해지 시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임대인의 요구로 상가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는 것입니다.

보증금 반환 요구 방법

1️⃣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2️⃣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3️⃣ 그래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 소송을 진행하면 임대인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보증금을 강제 회수할 수 있습니다.

 

5. 상가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대응 요약

상황 임차인의 대응 방법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계약 해지를 요구 계약 해지 가능하지만, 허위 여부 확인 필요
거짓 사유로 갱신 거절한 경우 등기부등본 확인 후 손해배상 청구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 → 조정 신청 →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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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하며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고 하면 계약 갱신 거부가 가능하지만, 허위 사유라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회수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내용증명 발송, 조정 신청, 소송 등을 적극 활용하여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부당한 계약 해지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법적으로 올바른 대응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세요!

 

FAQ 자주하는 질문

Q1.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이유로 상가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직접 영업을 하려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거짓 사유로 갱신을 거부하고 다른 임차인을 받는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임대인이 거짓 사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2. 계약 종료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임대인이 실제로 상가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 것이 확인되면, 임대인의 거짓 실사용이 입증되며, 손해배상(월세 3개월~1년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계약 해지 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계약 종료 후 즉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래도 반환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인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보증금을 강제 회수할 수 있습니다.

Q4. 임대인이 건물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4.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 리모델링이 아닌 철거 또는 재건축이 확정된 경우여야 합니다. 건축 허가 없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불법 해지로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5. 계약 갱신 거부 후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을 받는 것이 확인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등기부등본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했는지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거짓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이 확인되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월세 3개월~1년치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보증금 반환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 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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